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📝
자동차등록증은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🚗💨
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란?
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 및 운행에 있어 중요한 서류입니다.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능합니다:
- 등록증 분실
- 훼손
- 도난
- 기재사항 변경
해당 민원은 방문, 인터넷,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즉시 처리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.
📑 신청 방법 및 절차
1️⃣ 신청 방법
신청방법 | 비고 |
방문 |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|
인터넷 | 정부24 |
우편 | 각 시·군·구 관할처리기관으로 발송 |
💡 대리인 신청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하며,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2️⃣ 처리 절차
단계 | 처리기관 |
접수 | 시·군·구 |
처리 | 시·군·구 |
📄 구비서류 및 신청서
구비서류
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. 다만,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 따라 본인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서
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
- 신청서 양식: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2호
- 신청서 작성 예시는 신청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💰 수수료 안내
신청방법 | 수수료 |
인터넷 신청 | 600원 (방문 수령 시 700원) |
방문/우편 신청 | 700원 |
⏰ 처리기간
즉시 처리: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
🔗 신청 시 유의 사항
1. 원본이 필요한 경우,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온라인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2. 처리 가능 여부는 각 관할 처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근거법령 및 문의처 📜
관련법령 | 세부내용 |
자동차관리법 | 제 18조 제2항 |
자동차등록규칙 | 제4조 제2항 및 별지 서식 2호 |
제도 담당 부서: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민원 문의: 해당 접수/처리기관 연락
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더라도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, 위의 내용을 참고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! 😊